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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찬란 날적이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(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), 영화관은?!

by 찬차라찬 2020. 11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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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시대, 덜큰이 여러분들

어려운 일상을

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가요?

모두들 파이팅입니다!!


지난 5월 이태원 발 확산 이후 만들어진

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

금주 11월 7일(토)부터

5단계로 세분화되어 적용, 관리됩니다.

 

광복절 이후 단기간에 확진자수가

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험을 하면서

일일 확진자 수를 800명~1천 명까지

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

중증환자의 증가, 코로나 19의 장기화를

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 단계를

세분화한 것이라고 합니다.


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(요약)

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

큰 변화 중 하나는 각 지자체에

거리두기 단계 권한을 준 것인데요.

1~2단계(1주 평균 확진자 수 전국 300명 수준)까지는

지자체별로 발생 확진자 수에 따라

거리두기 단계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(2.5단계부터는 전국 단위 관리)

현재의 1단계 수준이

(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)

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

영화관이 어떤 기준에 적용될 것인지가

최대 관심사였는데요.

 

결론적으로 현재와

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.

* 마스크 착용은 기본!

* 띄어 앉기도 유지!

* 입장 시 발열체크

* 입장 시 전자출입 명부 작성

또 한 가지,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

주요 방역조치에 명시되었습니다.

이 달 11월 13일부터는

마스크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니

유의해야 하겠습니다.

 

마스크 착용이

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

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죠.

영화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.

그 외 다양한 경우에서 기준을 명시해 뒀습니다.

 

이번에 공개된 단계별 세부 방안에서

다중이용 시설 중 영화관과

관련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.

 

영화관 이용시 참고해 주세요!


1단계 (생활 속 거리두기)

 

영화관일반관리시설에 속합니다.

* 마스크 착용

* 출입자 명단 관리

* 주기적 환기, 소독

(위반 시 과태료 부과)

 

1.5단계 (지역적 유행 개시)

 

기본 방역 수칙에 더해

*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

(이미 적용 중이죠.)

 

2단계 (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 확산 개시)

 

중점관리시설은 집합 금지!

1.5단계 수칙에 더해

* 음식 섭취 금지

* 좌석 한 칸 띄우기

 

2.5단계 (전국적 유행 본격화)

 

2단계 수칙에 더해

* 21시 이후 상영 중단

 

3단계 (전국적 대유행)

 

필수 시설 외에는 집합 금지!

* 영화관 포함 일반관리시설 집합 금지

절대 와서는 안 되는 단계죠.


지금까지 개편된 단계별 거리두기와

관심 사항인 영화관과 관련한

단계별 적용 수칙 변화 내용을

알아보았습니다.

 

코로나야 썩 물렀거라!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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